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분 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세 입니다. 보통 6월.12월 이렇게 두번 나누어 내지만 미리 1월에 납부를 하게 된다면 5% 할인율을 적용하여 받으실수 있는데요 2022년에는 10% 2023년에는 7% 였으나 2024년 부터 5% 를 현재까지 유지 하고 있는데요 점차 줄어 줄어 가면서 없애고 있었으나 최근 법안이 통과되면서 유예가 되어 2026년 까지는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절약 할수 있게 쭉 유지가 되었으면 하네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부 하게 되면 5% 할인율을 적용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기본적으로 연 2회 6월.12월 납부하게 됩니다.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