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4일 화요일의 하루도 퇴근시간이 지나가고 있네요
다들 무사히 칼 퇴근에 성공 하셨나요?
대체공휴일로 인해 어제까지 쉬고 오신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번주는 평소 보다 빠르게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달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추운걸 보아 4월달은 되야 봄날씨가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을 한번 더 챙기셨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화요일에 준비한 포스팅은 주휴수당 계산방법 과 지급조건 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알바.근로자.사장님 모두 알아 두셔야지만 이에 따른 피해가 없을텐데요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휴수당이란 ?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진 유급 휴일(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하루 치의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수당입니다.
📌 지급 조건
-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합니다.
-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 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일을 모두 출근하면, 하루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공식:
주휴수당=1일소정근로시간×시급\text{주휴수당} =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
📍 예시 1: 시급제 근로자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 1주 근로시간: 5일 × 8시간 = 40시간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시급: 10,000원
✅ 주휴수당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 예시 2: 알바생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 1주 근로시간: 3일 × 5시간 = 15시간 ✅ (15시간 이상 충족)
- 1일 소정 근로시간: 5시간
✅ 주휴수당 = 5시간 × 10,000원 = 50,000원

주휴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 주휴수당은 임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 무단결근, 조기퇴사 등으로 인해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방법 과 지급조건 에 대해 한번에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나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 주시면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화요일에 준비한 포스팅을 마치며 이번주 한주도
화이팅 하시면서 힘내시길 바라며 3월4일 화요일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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