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고령자 교통사고가 늘어 나면서 정부에서 이번에 새로운 조치를 강행하게 되었는데요
65살 이상 운수업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 검사 강화
하면서 전엔 7개 검사 항목 가운데 2개 이상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아야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이르면 4월부터 사고 관련 항목 2개에서만 4등급이 나와도 운수업을 할수 없게 자격을 제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고 관련성 높은 항목은 시야각.도로찾기.추적 복합기능.신호등.화살표.표지판등 입니다.
🚗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란?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적성검사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검사 대상
- 만 75세 이상 운전자
- 운전면허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검사 내용
- 인지 기능 검사
- 치매 및 인지 저하 여부 평가
-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 등을 측정
- 교통안전 교육
-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 교육
-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과 예방법 안내
🏢 검사 장소 및 신청 방법
- 경찰서 교통민원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 가능
- 온라인 예약 가능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이용)
📆 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 3년마다 갱신 필요
-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면허 갱신이 제한될 수 있음
⚠️ 미이수 시 불이익
-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 갱신이 불가
- 무면허 운전 시 처벌 대상
최근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격유지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정 기준 강화: 기존에는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최하위 등급(5등급)을 받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사고 발생과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4등급(미흡)을 받을 경우에도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
- 검사 주기 조정: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 65세부터 69세까지는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적성검사 강화: 초기 고혈압(수축기 혈압 140~160mmHg) 및 당뇨 진단 또는 우려가 있는 운수종사자는 6개월마다 추적 관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강화 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창업하는 가게들이 폐업 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택시에 관심을 가지시는분들이 부쩍 늘어 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로 인해 넘버 가격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와 같이 매물이 넘쳐 나면 자연스럽게 시세도 내려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월요일에 준비한 포스팅을 마치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철 무우보관법 싱싱하고 오래 보관 꿀팁 (0) | 2025.02.26 |
---|---|
2025년 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정 과 신청방법 (0) | 2025.02.25 |
벚꽃 개화시기 2025 축제 명소 최신 (0) | 2025.02.20 |
국민연금 수령나이 와 조기수령조건 그리고 수령액 알아보기 (1) | 2025.02.19 |
자동차 엔진오일 교환주기 교환가격 시기 (0) |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