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여전히 추운 2월19일 수요일의 하루도 별일 없이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주 한주도 빨리 지나가고 주말이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수요일에 준비한 포스팅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조건 그리고 수령액 알아보기 을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게 바로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적자라는 소식에 요즘 젊은세대에서는 폐지를 바라는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와 조기 수령 조건, 그리고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생연도연금 수령 시작 연령
1952년 이전 | 60세 |
1953~1956년 | 61세 |
1957~1960년 | 62세 |
1961~1964년 | 63세 |
1965~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즉,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조기노령연금(일반적으로 55세 이후부터 가능)과 연기연금(최대 70세까지 연기 가능)
제도가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출생연도별 수급 연령
-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일반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60세~65세(출생연도별 상이)입니다.
-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요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활동 제한
-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연금액 감액
- 조기수령 시,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됩니다.
- 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30%까지 감액됩니다.
- 예를 들어, 원래 65세부터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60세부터 조기 수령 시 70만 원(30% 감액)만 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
- 한 번 신청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조기수령 후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수령 연령을 늦추는 연기연금(최대 75세까지 연기, 1년당 7.2% 증액) 제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355)에 문의해보세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평균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연금액 = 1.2 × (A + B) × (1 + 0.05 × n / 12)
- A: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
- B: 가입자의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 n: 20년을 초과하는 가입 월수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93,580원, 자녀나 부모는 연 195,660원이 추가됩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3만 원이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며, 30년 이상 가입한 경우 평균 월 136만 8천 원을 수령했습니다.
정확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간단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예상 연금액을 손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gptonline.ai/k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와 조기수령조건 그리고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요일에 준비한 포스팅을 마치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수요일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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