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의 중간인 8월16일 수요일의 하루도 퇴근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다들 무사히 정시 퇴근에 성공하실지 궁금한데요
어제 광복절로 쉬고 왔는데도 여전히 쉬고 싶은 마음이 큰거 같습니다.
내일이 목요일 이라고 생각을 하면 빨리 금요일이 되어서 주말 계획을 세우고 싶어 지는데요
다들 이번주 한주도 힘내시길 바라며 수요일에 준비한 포스팅을 시작해봅니다.
오늘은 어떤 포스팅을 쓸까 하다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과 사기 피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
계약이 만료가 되거나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미리미리 알아 두신다면
유용하게 써먹을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으니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1. 계약하는 소유자 확인하기
신분증과 얼굴을 확인하고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 한후 계약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나오지 못해 위임을 했다면 위임장.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잔금 역시 꼭 소유자 계좌로 입금 하셔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여러번 확인하기
계약하는날에 출력한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는게 중요 합니다.
맨 밑에 보면 출력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 할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은 계약당일 뿐만 아니라 잔금일 또한 출력 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을 하는 사이에 계약떄와 다르게 변경될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등기부를 열람 할때에는 근저당 외에 다른 권리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 대출 다른 권리사항 = 가등기.가압류.전세권.임차권등기
3. 전세금이 높지 않은집 계약시 다른 권리사항 있을시 계약 X
예전에는 채권 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계약을 했지만 요즘에는 깡통전세.역전세.전세사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높은 전세의 집이 아니라면 대출이 없는집을 계약하는게 좋습니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잔금을 치룬 당일날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6. 특약 넣기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날까지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한다 는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7. 계약 시점에 등기부등본 근저당 있을경우
집주인이 전세 들어올때 말소 할꺼라고 했을 경우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부동산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잔금시 모두 변제하고 말소하기로 한다 를 넣으시면 안전 합니다.
8. 전세 보증보험 (선택사항)
전세계약 완료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 왔을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깡통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1. 전세 적정가격 확인하기
2. 전세가율
매매가격 과 전세가격 대비 80% 높으면 전세사기 위험이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과다한 대출.근저당설정.압류 및 처분금지 여부 확인
4. 건축물대장
무허가.불법 건축물 과 주택용도 확인하기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면 전세대출.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불이익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5. 임대인의 체납 세금 열람
열람 신청서.신분증.임대차계약서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시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6. 집 주인 확인하기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 등본.건축물대장 소요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근린생활시설등.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사기 피하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두려와 하지 마시고 미리 알아두어 예방 하시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전에
댓글 한줄 정도 남겨 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셔도 남겨 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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