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인 6월14일의 하루도 더운 여름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원한 바다나 계곡에 가서 더위를 피하고 싶어 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는데요
다들 주말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수요일에 준비한 포스팅은 불법주차 신고방법 과 포상금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포상금을 살짝 알려 드리자면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이 되며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
해당 앱을 다운로드 설치하여 신고대상 별 단속시간 내 및 위반시간 1분.5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촬영후 첨부 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된 사진만 인정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진 2장 모두 위반사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보여야 되고 주위 배경에
노면이나 교통시설물 등의 안전 표시와 위반 장소가 확인될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 로 부터 익일 이내 신고 하셔야 합니다.
2. 해당 거주지 민원
해당 거주지 민원센터의 교통지도과나 교통관리과 경제교통과 접수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3. 다산 콜센터
120 번으로 전화 한후 현재 불법 차량의 상황에 대해 전달 하시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 합니다.
방치된 차량 신고 방법
생활불편앱 을 설치하여 가입후 최소 1달 이상 무단 방치되어
있는 차량 을 주변위치와 차량번호를 보이게 사진 촬영 하시면 됩니다.
사진 업로드 여부 및 신고위치 확인은 자동 입력이 되며
상세 위치등 신고내용 입력후 신고하기 를 누르시면 됩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포상금
현재 포상금으로는 안전신문고 앱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이 되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포스팅을 마치며 아무래도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라도 불법주차를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쯤 참고 해보시길 바라며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전한곳과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요일에 준비한 포스팅을 마치며 이번주 한주도
힘내시고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전에 댓글 한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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