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여전히 추운 겨울날씨인 1월4일 수요일에도 인사를 드리네요
내일이 목요일 이라고 생각을 하니 빨리 주말이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도 7만명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쉬고 싶은 마음이 큰것 같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건강을 한번 더 챙기시길 바라며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수요일에 준비한 포스팅은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를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많을것 같아 총정리를 해보았으니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
1. 1종
2. 2종
3. 연습운전면허
주로 승합차나 트럭을 개조해 차체 위로 짐을 올리는
카라반 형태의 캠핑카는 2종보통면허로 운전 하실수 있습니다.
2종보통면허 수동 소지자가 7년 무사고인 경우 1종보통면허로 갱신 가능합니다.
단 2종 보통 면허 자동인 경우는 신체검사와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5. 총중량 10톤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제외)
6. 원동기 장치 자전거
2종보통면허 운전범위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5.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오늘은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길 바라며
수요일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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