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일 목요일의 하루도 나른한 오후를 맞이하고 있네요
점점 퇴근시간이 다가올수록 시계에 눈이 가게 되는데요
과연 칼퇴근에 성공 하실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여 일이 많아 야근을 하는분들이 있다면 더 늦기전에 일 마무리 하셨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목요일에 준비한 포스팅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
청약당첨 또는 부동산 밑 자동차 매매 또는 등록시 신분증 대신 제출할수 있는 서류 인데요
인감신고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등록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정부24 접속하여 발급요청 > 수수료 600원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대리인 신분증.위임장.위임인 신분증
이로 인해 신청은 가능하나 주민센터 방문을 하셔야지 가능합니다.
동일한 효력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최초 1회에 한해 본인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해서 신분증 본인 확인후 이용 가능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30일 전부터 갱신하실수 있어요
1. 정부 24 접속후 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2. 전자본인서명서확인서발급 열람 을 눌러 줍니다.
3. 신고 하기를 눌러 줍니다.
4. 복합인증을 눌러 줍니다.
5. 발급 완료
이렇게 오늘인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법적효능이 있다 보니 동사무소에 방문을 꼭 해야 하며
대체할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를 이용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이 또한 한번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자주 이용할경우 한번의 등록으로 편히 할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쯤
참고 하여 미리미리 신청을 해놓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목요일에 준비한 포스팅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이 유용하셨다면 가시기전에 댓글 한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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