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법

핫쿨쓰 2022. 12. 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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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인 12월1일도 벌써 나른한 오후를 맞이하고 있네요
2022년이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것 같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는 5만명으로 여전히 게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방수칙은 잘 따라 주셨으면 하네요
코로나가 없는 시절로 돌아가는날이 언제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들 건강만큼 중요한게 없으니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목요일에 준비한 포스팅을 시작해봅니다.

오늘은 어떤 포스팅을 쓸까 하다가 내용증명 작성방법 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때 실행에 옮기기전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내용증명이란?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우편 제도 입니다.
주로 민사적 분쟁에서 많이 쓰이게 되며 소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때
가장 먼저 시도해볼수 있는 간단한 제도 이며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을 가지진 않지만 재판에서는 통보.독촉 같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상대방에게 이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의 증거로 쓰일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공문.이메일과 달리 발신부정과 위조가 불가능 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빚을 안 갚는다면 향후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용도 로 도 쓰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1. 육하원칙에 맞추어 간단하게 명료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2. 내용에는 발송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 합니다.
3. 청구사항과 불이행시 조치사항을 적어줍니다.
4. 내용증명을 보내는 원인과 피해상황 나의 권리와 상대의 불이행사실을 적습니다.
5. 총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져가고 안내에 따라 접수 하시면 됩니다.
6. 반드시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7.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법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언제 써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쯤 알아두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번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전에 댓글 한줄 정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한달 남은 만큼 올해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 전하며 남은 한해도 잘 마무리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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